「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6항에 따라 부평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주차장에서 문화시설로 결정(변경)되어 환매권자에게 공익사업의 변경 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공익사업 변경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이*계 외 21명
다. 공고기간 : 2024. 12. 26. ~ 2025. 1. 9.(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