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예금)을 압류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체납자 채권(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1. 2. ∼ 1. 17.(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유*식
4. 방 법: 시구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