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2호(자동차정기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택시미터의 검정 등)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6호 및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자동차정기(종합)검사·
택시미터검정 지연 관련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자동차정기(종합)검사지연·택시미터 검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12월 발송)
2. 대 상 자: 임*현(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등 137명(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5.1.2. ~ 2025.12.17.(15일간)
4. 처분내용
-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2-209-370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1월 말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20% 과태료 감경해 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최고 75%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까지 가산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 (052-209-3705)
2024년12월 자동차 검사지연(택시미터 검정 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공시송달공고 명부.xls
202412 정기검사지연(택시미터검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고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