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의 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1) 사 업 명: 보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2) 사업위치: 충북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일원
3) 사업기간: 2024. 2. ~ 2025. 11.
4) 사업규모
- 시설용량: 1,700㎡/일(1단계: 850㎥/일, 2단계 850㎥/일)
- 시설규모
⊙ 연 면 적: 288.69㎡(대지면적 9,874㎡)
⊙ 층 수: 지하1층 지하2층
⊙ 구조형식: 철근콘크리트
⊙ 건축물용도: 공공폐수처리시설
5) 사 업 비 : 2,155,440,000원
6) 시 공 사 : 대아종합건설주식회사
7) 안전점검 비용 : 6,000,000원(부가세 제외)
8) 안전점검 예정일 : 지정일로부터 ~ 준공 시까지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안)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가격제안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