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공 고 명: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압구정동 520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시 공 자 : (주)제이케이스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홍익건설엔지니어링㈜(☎ 02-435-6501)
붙임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건설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안)(압구정동 520(주)제이케이스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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