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598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유산(출토유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자기 등 50건 50점
나. 유 적 명 : 부산 기장 장안사 대웅전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다. 허가번호 : 제2024-1334호
라. 조사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598번지 일원
마. 조사기간 : 2024. 11. 7. ~ 2024. 12. 13.
바. 조사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사. 보 관 처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아. 소유권 제출기간 : 2025. 1. 9. ~ 2025. 4. 8.(90일간)
붙임 : 출토유물목록 및 사진 1부. 끝.
2025년 1월 9일
부 산 광 역 시 장
발굴 매장유산 공고문[부산 기장 장안사 대웅전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4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