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9 .
충 주 시 장
공고문(충주시 연수동 787 일원 건축감리)(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