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고시 제2025-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253호(2023. 11. 30.)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울 산 광 역 시 장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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