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노후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145개동(68개소)를 대상으로 '24년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 판정된 시설물에 대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시 설 명 : 삼일아파트상가 2~6동
-준공년도 : 1969년
-규모 및 용도 :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나.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400-4
다. 지정일시 : 2025. 1. 8.
라. 지정사유
-건축물 내외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천장, 외벽 누수 다수 확인
-다수의 보행자가 운집한 곳에 있어 파편 낙하의 안전사고 우려 존재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사각지대 건축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사전관리가 필요
붙임 1. 고시문(안) 1부. 끝.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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