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신청서를 2025. 1. 24.(금)까지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 신청기한: 2025. 1. 24.(금)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이며, 가축사육업 허가(신고)농가 또는 농업법인으로 퇴액비 부숙도 기준 이행 농가(한·육우, 젖소, 돼지)
- 사업량: 20톤
- 지원품목: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톱밥) 구입비 지원
- 기타: 우선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2025년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