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제5조(민간위탁의 적성성 검토)에 따라 2025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한 위탁업체선정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5. 1. 10. ~1. 16.(7일간)
2.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화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중 한 개 품목 이상 자재 공급 가능 업체로, 현실적으로 대행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업체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01. 10.(금)~ 01. 17.(목)(7일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서식 붙임파일 확인
○ 접 수 처 :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6387-9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작물환경팀 (☏033-440-2982)
4. 선정 및 통보
○ 신청서류 검토 후 선정
○ 선정기준 : 농업자재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신청자격기준 적합여부
○ 결과통보 : 화천군 홈페이지 선정업체 공고 알림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5년도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 업체선정공고문 (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