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5.(수) 18:00까지
2. 선발인원 : 미정
3. 신청방법 : 방문 접수(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4.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나. 영농(창농)계획서
다.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년 12월분) 각 1부-직장가입자
라. 본인세대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4년 12월분) 각 1부-지역가입자
마.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사. 기타 증빙서류(지침 p22 참고)
5.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사업시행년도 기준 40세 이상 ~ 44세 이하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2.1.1. 이후 경영주 등록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예정자는 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6. 사업대상자 제외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
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다.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라. 농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마. "전북청년 지역정착지원(전북형 청년수당)" 농업분야로 지원을 받은 자
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아.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7. 사업추진일정
가. 신청접수 : 2025. 1. 13.(월) ~ 2. 5.(수) 18:00까지
나. 1차 서류평가 : 2025. 2월 중
다. 2차 면접평가 : 2025. 3월 중
라.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 : 2025. 4월 초 예정
※세부 내용은 지침 확인 필요
※문의전화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063-859-4320)
붙임 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