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제14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 의거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3개월 경과한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를 등기발송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골재채취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공시송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