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하시고 공제혜택 받으세요!
<1월 공제액 : 11개월분(2~12월)의 5%>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
※ 전년도(2024년)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신고납부기간
2025. 1. 16. ~ 2025. 1. 31.
신청방법
-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로 신청
- 구청 지방소득세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종로구청 지방소득세과 ☎(02)2148-1172~1173
첨부파일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