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서를 대상자에게 우편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김*곤 외 4명
○ 공고기간 : 2025.01.10. ~ 2025.01.25.
○ 공고방법 : 중랑구청 게시판(중랑구청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공고문(1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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