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인제군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공고문(덕산리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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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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