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인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명 일 1 동 장
1. 제 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공시송달기간: 2025. 1. 10. ~ 2025. 1. 23.(15일간)
공시송달공고문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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