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주
나. 공고기간 : 2025. 01. 14. (화) ~ 01. 28. (화)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032-749-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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