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식품ㆍ식품첨가물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하도록 자금 배정 체계를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금배정 신청계획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신청기간 : 2024. 11. 27. ~ 12. 9.
3. 신청장소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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