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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