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예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화성시 공고 제2024-4619호
2024년 하반기「화성시 지역서점 인증(갱신)」결과 공고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갱신)'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화 성 시 장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사전 통지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확실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5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동의 삶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아동친화도 향상을 위한 시민 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 일정 및 토론회 일정을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문(아동친화도 향상을 위한 시민 원탁토론회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hwp
아동친화도 향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