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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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행정지명령예고공고(202412완전출국자).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 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1. 28. ~ 2024. 12. 13.(15일간)
나.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www.chuncheon.go.kr) 및 기...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강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강사의 모집)에 따라 2025년 신북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강사에 대한 선발 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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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북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확정 공고문.hwp-->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함라 행진선 도로확포장공사 지정폐기물 철거
○ 주 소: 함라면 신대진등길 148일원
2. 작업개요
○ 내 용: 지정폐기물...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제13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제1항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라복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라복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2차 승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