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 고 명 : 2024년 정기분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공시송...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방법)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관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처리명령서(2차)를 우편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 독촉고지서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수영구 관내에 발생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하여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22. ~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