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무단방치 된 소유자(점유자) 확인이 불가능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기 전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 : 2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4. 11. 22....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의거,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홍성~아산 구간) 건설사업」에 대한 준공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사 업 명 :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홍성~아산 구간) 건설사업
2. 위 치 : 시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장항선 홍성역)
종점 -...
우리구 관내에 발생한 무단 장기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하기 위해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강제처리 대상 : 방치이륜차 4대
2. 공 고 문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홈페...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최고(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공고
2. 공고기간 : 2024.11. 22. ~ 12. 9.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10월 3회...
2024년 11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을 납세의무자 주소지 및 거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1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공고일정
가. 공 고 일 : 2024. 11. 22.
나. 공고기간: 2024. 11. 22. ~ 12.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