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 김진수가 우리 시 봉양동 112번지 건축물대장 분리 및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건축법상 도로지정에 관한 공고(김진0).hwp
영동시장 내 「28청춘 청년몰」 상인들의 다양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수원청년몰 프리마켓(3회)」
○ 일 시 : 2024. 11. 10.(일) 11:00~16:00
○ 장 소 : 수원영동시장 팔달문 고객지원센터 앞 광장, 28청춘 청년몰
○ 주최/주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안양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평안동 제2통장 신규위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0. 24.(목) ~ 11. 7.(목)[15일간]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3. 선정방법 : 자체 심사규정에 의한 서류 및 면접심사
※ 자세한 내용은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