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화성시 공고 제2024 - 4076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화 성 시 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도로교통법』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부터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납부 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문서 및 납입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촉구 통보를 행위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송달 여부가 불확실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환중
진주시 고시 230호.hwp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15-1번지 일원의 군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 판명을 위하여 유물의 발굴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공고(군위 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