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변환중
진주시 고시 230호.hwp
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이지리 산115-1번지 일원의 군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부지 내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 소유자 판명을 위하여 유물의 발굴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매장유산 공고(군위 파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ㅇ주(경남 진주시 진주대로891번길 **) 외 5명
2. 공고내용: 전입신고 이행 촉구
3. 공고기간: 2024. 10. 24. ~ 10. 30.
4. 공고방법: 천전동행...
창원시 고시 제2014-64호(2014. 3. 20.)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17-43호(2017. 2. 28.)로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18)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동읍 자여 체육시설 조성공사』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