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해지(실효)) 소명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공시송달 공고(당진시 공고 제2024 2225호).hwp
김해시 삼방동 산30번지 일원의 대지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또한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hwp
초안 공고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