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하였기 공고합니다.
2024. 10. 29.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1. 도로위치 : 화성시 장지동 797-6번지
2. 도로길이 : -
3. 도로너비 : -
4. 도로면적 : 3.00㎡
5. 지정동기 : 화성시 장지동 796-4번지 외 2필지 건축신고(...
화성시에서 시행하는「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고 명: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안내
2. 모집기간: 2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9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직권말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성시차량등록과장
◈ 자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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