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
정읍시에서 시행 예정인 소성면 문언소하천 정비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
「2024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폐업 예정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 및 종사자를 인수하여 운영할 운영비 지원 특례 적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설현황
- 샛별지역아동센터(정읍시 남산6길 10, 301호, 유창파크맨션 상가)
- 그린지역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하반기 보충 1차 민방위 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 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