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주소지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조**
나. 내 용 : 행정상관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3명
2.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04.
3. 공...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래 외 2명...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따라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