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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2,423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말소 직권조치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0영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6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경상북도 성주군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6 원문보기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9 원문보기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의 주소지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조** 나. 내 용 : 행정상관리...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10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3명 2. 공고기간 : 2024.10.28. ~ 2024.11.04. 3. 공...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6 원문보기
  •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8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래 외 2명...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5 원문보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 2.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4. 3. 공고내용: 주민등...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5 원문보기
  •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등록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경상남도 함안군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5 원문보기
  • 원대동 주민자치위원 신규 위촉자 공고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규칙 제17조와 관련하여 신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5 원문보기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따라 5년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
    대구광역시 서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