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붙임 1.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1부. 끝.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호 외 17명 2. 공고내용 :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