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주민분들...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1,2차 독촉)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