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쥐치와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제26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2024. 10. 23.
나.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다. 고시내용
- 도로명주소 부여 18건
- 도로명주소 변경 0건
- 도로명주소 폐지 1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안내고지를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 통지 반송 공고
2. 대 상 자 : 8명
최*슬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관동 290-2번지 및 미룡동 290-2번지 일원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매장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 물 명 : 환두대도 등 25건 25점
2. 허가번호 / 유적명 : 허가 제2022-...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기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