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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3,330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남해군, 암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남해군, 암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남해군보건소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암검진 대상자로서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
    경상남도 남해군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1 원문보기
  • 공유수면 준공확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8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주)올포원디자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4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 1년경과자 행정상주소이전공고(2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지산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2023. 7. 1.~9. 30. 거주불명등록자 중 재등록 미실시자 2. 공고기간 : 2024. 10. 22. ~ 10. 29.(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시 홈페...
    경기도 평택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24 원문보기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22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준 2. 공고기간: 2024. 10. 22. ~ 2024. 11. 05. 3. 공고방법: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경기도 평택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25 원문보기
  • 부동산 거래계약 지연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김ㅇ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7 원문보기
  •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제2024-282호]
    「도로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1부. 끝.
    경기도 평택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9 원문보기
  • 「2025 화성특례시 출범식 운영」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화성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2025 화성특례시 출범식 운영」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0. 22. 화 성 시 장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44 원문보기
  • 화옹지구(화성호) 및 시화지구(탄도호) 불법어선 및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내수면어업법」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 및「수산업법」제63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에 위반하여 화옹지구(화성호) 및 시화지구(탄도호) 내 설치된 불법어선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동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에 의거「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강...
    경기도 화성시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1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