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11. 22.~ 2024. 12. 06.
3. 공고내용 : 기간...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조치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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