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야촌교차로~자이아파트 사거리(고삼로) 일원「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47조(예고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예...
「하수도법」제61조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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