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61조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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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23-43호(2023. 3. 3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36번지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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