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및 김제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11월 22일
전체파일다운
1. 김...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체파일다운
고시문(고창 내장 3).hwp [172 kb]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