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동탄6동 오산9통 통장 임명을 위해 공고하였으나, 주민 직접 선출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1. 27.(수) ~ 2024. 12. 9.(월) [13일간]
2. 관할구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팔탄-봉담 도로건설공사, 5차(24수용0865)」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문을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화성시 고시 제2024-950호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고시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