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중앙 민원

중앙 민원( 1 ~ 10 / 22건)

  • 가선박국적증서 교부
    선박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국외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국내에 선박등기 및 등록을 하기전에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영사 인증서 필요

    신청

  • 불개항장 기항등 허가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할 경우 기항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사이트 가기

  • 선박등록
    한국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의 등기를 한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인증서 필요

    신청

  •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
    선박등록사항을 기재한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을 교부 받거나 선박원부의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신청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 신청
    한국선박 소유자가 선박을 국제항해에 종사시키고자 할 경우 길이 24미터 이상의 선박은 국제 톤수증서를, 길이 24미터 미만의 선박은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선급 인증서 필요

    내용보기

  •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인증심사대행기관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선박 안전관리체제 (최초,갱신,중간,임시)인증심사 신청
    해사안전법 제46조에 규정한 등록기준을 확보한 후 선박소유자가 선박 및 사업장에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인증심사대행기관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선박·사업장 인증심사 이의신청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불복이 있는 자가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증서 불필요

    내용보기

  • 선박국적증서(임시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영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영사 인증서 필요(본인)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