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병무청 설명]
○ 본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병무청은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건의 원인 및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음.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