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예우
선정기준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