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올해 6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7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산림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상 법인 종류별로 산림기술자 3?7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 현재는 3명으로 완화되었다.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7명 → 3명, 산림토목 5명 → 3명, 자연휴양림 조성 4명 → 3명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는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의 종류와 유통량을 적은 장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목재생산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그 처분을 대체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누리고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행정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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