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45(2020.07.23.)호 제3조 제15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국립자연휴양림 현장할인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연락처 158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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