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2022년 법무부는 우범소년에 대한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를 발표하였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우범소년 수는 증가해(54→72명), 죄 없이 소년원에 간 소년이 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우범소년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동조 제1항 제1,2호는 ‘범죄에 연루된 소년’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분됨
※ 보호처분 :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내리는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
[법무부 설명]
ㅇ 기사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지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이 증가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우범소년의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ㅇ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소년원에 입원한 우범소년 72명 중 63명은 범죄에 연루된 소년이며,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에 입원한 소년은 9명(12.5%)에 불과합니다.
ㅇ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취지는 형사처분과는 달리 국가가 후견적 입장에서 비행소년을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범죄소년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우범소년에 대해, 판사가 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원한 소년 9명은 가정 내 보호력이 미흡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되었습니다.
ㅇ 한편, 법무부는 우범소년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을 하며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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