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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선정기준

    ○ 신청자 중 소득·자산, 주거,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등 지원의 필요성 유무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절차/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소관기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난민정책과
  • 최종수정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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