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 운영
2024년 10월 25일(금) ~ 11월 1일(금)
Ⅴ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현장상황관리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
* 서울 이태원 ·홍대·명동·성수동·건대 등,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대전 중앙로 등
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 (’24.1.),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24.7.)
* (문체부) 공연장·체육시설 등, (산업부) 대규모점포, (중기부) 전통시장, (국토부) 공항·철도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