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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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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연락처 02-2031-946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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