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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에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현물  기타 
  • 지원내용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 / 연락처 044-205-2407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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